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맥주캔 통행세' 받아 100억 몰아주기…총수 2세 고발

<앵커>

그동안 재벌들이 회장 가족이 만든 회사에 돈벌이를 몰아준 경우가 허다했지만 웬만하면 오너 가족은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첫 케이스로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이 걸렸습니다. 맥주캔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한 캔 당 2원씩 총 100억 원 넘게 벌았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아들인 박태영 부사장은 2007년 12월,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인 서영이앤티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에 맥주 캔을 납품하던 업체 사이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맥주 1캔당 2원씩 이른바 통행세를 받게 했습니다.

맥주 캔의 원료나 밀폐용기 뚜껑 구입 시에도 서영이앤티에 통행세를 몰아줬습니다.

그 결과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지주사의 지분 27% 이상을 갖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1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친 승계 프로그램의 전모가 드러나다 보니까 굉장히 과징금액이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지원으로 보고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 등에 모두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 : 향후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은 편법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첫 번째 제재입니다.

공정위의 칼날은 이제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효성과 한화, 미래에셋대우, 대림 등 다른 재벌기업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