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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속에 불법 기숙학원…적발돼도 수강생 모집 '배짱'

<앵커>

겨울방학을 이용해 기숙학원에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숙학원 가운데에는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당국의 엄격한 검사도 받지 않은 곳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고 자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동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 차를 타고 외길을 따라가니 정체불명의 3층 건물이 나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뒤편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어 교과목 강의가 시작됩니다.

[수강생: (여기가 기숙학원 맞아?) 네, 네. 저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지내는 방을 가봤습니다. 방마다 이불이며 빨래에 여행가방까지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이 기숙학원이 문을 연 건 지난달 30일. 한 달 과정으로 중1부터 고3까지 2백여 명을 모집해 1인당 250만 원씩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기숙학원이 교육청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학원이라는 겁니다.

[화성교육청 관계자: (화성시 내에 기숙학원으로 허가받은 곳이 있나요?) 저희는 기숙학원 신고된 부분이 없거든요.]

현행법상 기숙학원을 열려면 화재 예방 설비와 함께 일정 넓이의 강의실과 보건실에 숙식 공간도 갖춰야 합니다.

무허가로 하면 이런 엄격한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원이 들어야 할 화재나 사고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학원장은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불법 기숙학원장: 사실 신경을 좀 많이 안 썼던 건 맞아요. 그거는 제 실수예요.]

하지만 이 학원장의 무허가 기숙학원 운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기숙학원장: (기숙학원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처음이 아니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숙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 경쟁자가 워낙 많잖아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은 있어요. 불찰이 있었던 건 맞아요.]

적발해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다 보니 불법 영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직 학원업계 종사자: 벌금이 너무 낮아요. 2백 명 모으면 수입이 5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벌금 5백만 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관할 교육청이 이 무허가학원을 경찰에 고발하려고 검토하는 사이 이 학원은 대놓고 다음 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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