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6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던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죄와 국고손실죄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뇌물죄와 횡령죄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시절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명박 정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폭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만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5천만 원의 출처로 주장했던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사흘 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