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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특허 수수료 부담 줄인다…"혁신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이 낸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 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허 키움 리워드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특허등록 후 전 기간에 걸쳐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 오는 2월까지에서 2022년까지로 4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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