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돈 안 준다고' 자식처럼 돌봐준 고모 살해…징역 15년

'돈 안 준다고' 자식처럼 돌봐준 고모 살해…징역 15년
초등학교 때부터 오갈 곳 없는 자신을 보호해준 고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군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군은 지난해 1월 15일 오전 9시 대구 한 빌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모 C씨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20여 차례 짓밟거나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마저 잇따라 사망하자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고모와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 왔습니다.

A군 동네 선배인 B씨는 살인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A군이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허위로 밝혔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고모 집에서 가출한 A군과 여관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