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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 80%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미세먼지 예보와 체감 달라

측정소 80%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미세먼지 예보와 체감 달라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할 미세먼지 측정소 가운데 80%가량은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264개 가운데 설치·운영 지침을 지킨 곳은 46곳 17.4%에 그쳤습니다.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측정구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1.5∼10m를 지켜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때도 30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대기측정소 측정구의 높이는 평균 14m로 아파트 6층 높이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의 44%인 측정소 117곳의 측정구가 10∼15m 수준이었고, 높이가 15∼20m인 측정소는 75곳 28.4%나 됐습니다.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측정함으로써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도시대기측정소와 지상 각 10곳의 산출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10곳 중 7곳에서 기존 대기측정소 대비 이동측정차량의 미세먼지 PM10 농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도시대기측정소와 지상의 농도를 비교·분석해 그 차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측정구 높이가 24.6m로 가장 높은 서울 서대문구 측정소에서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측정소에서 32㎍/㎥로 측정된 반면 지상에서는 41㎍/㎥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측정값에 차이가 나면 예보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 초미세먼지인 PM2.5는 측정구 높이차에 따른 농도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PM2.5의 체류 시간이 길고 주로 2차 생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10일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는 원칙적으로 1.5∼10m를 유지하되 불 가피한 경우라도 20m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10∼20m 사이라도 예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은 "관련 지침을 개정한 만큼 20m를 초과하는 측정소는 단계적으로 이전해 체감오염도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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