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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부터 거래금지까지…해외 가상통화 규제는"

"자금세탁방지부터 거래금지까지…해외 가상통화 규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거래금지까지 다양한 수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유럽연합도 논의 중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로,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이와같이 규제합니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통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통화의 유통과 거래를 아예 제한합니다.

영국 등은 아직 별도 감독·규제체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거래소에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보관하는 한편,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서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나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현했습니다.

엔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어 일본 국세청은 작년 12월에는 가상통화 과세방침을 구체화했습니다.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 약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상통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과도한 가격변동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 도입도 논의됐습니다.

시세조작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정적인 가상통화 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 측면에서는 평가받을만 하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공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비쳐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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