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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방식은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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