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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지원금 첫 지급

국가보훈처는 내일(15일)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3천 7명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매월 46만 8천 원을 받고 70% 이하이면 매월 33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이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82살 이애희 씨도 포함돼 피우진 보훈처장이 내일 이 씨를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자 1명만 생활지원금을 받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 자녀·손자녀는 누구나 생활지원금을 받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만 3천 640명의 신청을 받아 생활 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천 7명을 가려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1월분을 소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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