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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비행 첫 허용…광화문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드론 야간비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드론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비행승인제는 야간 시간대와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운영 난이도 등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날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11kg급 드론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광화문 고종 즉위 40년 청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 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했습니다.

성화가 봉송되는 동안 드론을 이용한 야간 촬영도 이뤄졌습니다.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동원된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 기반 제어·통합관제 등 핵심 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 및 제작돼 외국산에 비해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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