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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말라 전화"

<앵커>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으로부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우 전 수석이 가로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이 수사검사가 지금은 적폐청산의 중심 서울중앙지검의 윤대진 차장검사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팀장을 지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나와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 차장검사는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해경 사무실과 상황실 경비 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지 묻더니, 해경은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통화 내역에 청와대 안보실이 있는데 꼭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기존 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지검장 등과 상의해 '해경에서 청와대까지 SOS를 한 모양인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윤 검사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이후에는 추가 실랑이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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