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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말라 전화"

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말라 전화"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습니다.

윤 검사는 수 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검사는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에 있는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쯤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검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 전 수석과 인사를 나눈 뒤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며 해당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이 '혹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취지로 물어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윤 검사는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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