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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강도살인 적용"

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강도살인 적용"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어젯밤 피의자 36살 김 모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33살 정 모 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모친과 의붓동생, 계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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