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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강도 살인 적용"

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강도 살인 적용"
▲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 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밤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김씨는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며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2일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추후 조사에서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해 계획 범행이라는 진술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힌 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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