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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한목소리

<앵커>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은 거라면서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쪽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제(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투기와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동안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의 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금융위원회도 어제 국회 답변에서는 폐쇄까지 추진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추경호 의원 (국회 4차 산업 특위)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또는 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 :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금융위 역시 지금의 거래 양상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가상화폐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계속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가격상승과 거래가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 두 수장은 거래소 폐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법 안에서 추가 규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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