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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원에 직접 의견서…"최태원·신동빈 조서 증거 동의"

박근혜, 법원에 직접 의견서…"최태원·신동빈 조서 증거 동의"
본인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국선 변호사들이 선임돼 있지만 이들과의 접촉은 거부한 채 직접 몇몇 증거 서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낸 건 불출석 사유서 외에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 서류는 김승연 환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재판을 맡을 당시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아 당사자들을 직접 법정에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이 증거 서류에 동의한 만큼,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부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증인 5명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낸 의견서에는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신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법정에 다시 불려 나와 증언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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