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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소화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소화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1일)을 '일자리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100여 곳을 찾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천250개사가 모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선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협·단체와 공동으로 홍보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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