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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펀드 투자에 최대 300만 원 세제 혜택 준다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세제혜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투자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됩니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과 머니마켓펀드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되는 새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되고,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천억원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는 등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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