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진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기된 공소 자체를 취소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첫 공판을 열고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지난달 재판부에 김 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라 오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진 의원은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김 씨 등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직후 법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원이 감춰온 그 많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제가 겪은 고초가 조금은 세상이 나아지고, 이제 추진되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맞추는데 하나의 퍼즐로 작용하면 만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 민사소송은 지난해 12월 취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