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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

[뉴스pick]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문제의 '마진거래'가 뭐기에….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인원 경찰수사(사진=연합뉴스)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주식 시세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 '마진거래=도박' 판단 근거는?…누리꾼 갑론을박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주식에선 되는 게 왜 가상화폐에선 안 되느냐", "규제하는 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같다"라는 비판과 "마진거래는 불법도박과 다름없었다", "마진거래를 카지노로 바꾸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 개장죄로 판단한 근거는 먼저 마진거래 자체가 위법성을 지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를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외원정 가상화폐 투자
주식 시장에선 합법인 공매 거래가 왜 가상화폐 시장에선 불법인 지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강원랜드에서 하는 바카라는 합법이나, 사설 카지노에서 하는 바카라는 불법인 것을 대입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식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공매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종으로 분류된 곳이어서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융 당국의 공매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마진거래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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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경찰은 코인원이 보증금(증거금)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이 도박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거래를 공매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관계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자체가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며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당시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검토를 거쳐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코인원은 당시 공식 입장을 내고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라며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진거래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회원 중 희망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빗썸, 업비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위인 코인원은 2014년 8월 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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