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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BBK특검 "다스 철저 수사했다…비자금 발견 못해"

BBK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08년 다스에 대한 수사 당시 경리직원이 횡령한 회삿돈으로 판단한 120억 외에 비자금으로 의심될 만한 다른 자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특검이 임명됐고, 특검팀은 다스 지분 주식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했습니다.

정 전 특검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금 의혹을 사는 120억원은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경리 여직원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 자금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특검은 "조씨는 입사 6년 정도 되던 2002년께부터 2007년 10월께까지 다스의 은행 법인 계좌에서 수십억원씩 출금되는 날짜에 허위출금 전표 삽입 등의 수법으로 매월 1억∼2억원을 대부분 수표로 조금씩 인출해 횡령한 다음 친밀하게 지내던 A씨에게 전달해 보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씨는 향후 A씨와 함께 사업을 할 경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회삿돈을 횡령했고, A씨는 가족과 지인 20여명의 명의로 주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활용해 계좌를 갱신하는 수법으로 110억원을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특검은 "최종적으로 횡령액은 110억원이었고 5년간 이자가 15억원 상당 증가했으며 조씨와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원 상당으로 확인돼 수사 당시 잔액은 120억원 상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 전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부회의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식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여직원의 횡령은 개인 비리로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다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조씨는 횡령액을 이자까지 합해 회사에 변제했는데 특검 종료 후 다스가 120억원을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라고 실상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다스가 해외 매출채권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취지로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정 전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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