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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경찰 수사선상에…"마진거래 위법"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입니다.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관계 당국의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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