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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인, 사실은 모녀관계"…꼬리 잡힌 '주택 편법 증여'

"매수·매도인, 사실은 모녀관계"…꼬리 잡힌 '주택 편법 증여'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한 집 구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제도를 통해 편법 증여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시 제출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분석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67건 29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도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금조달 계획 조사는 편법 증여를 가려내기 위해 만 30세 미만 저연령층이 당사자인 주택 매매에 집중됐습니다.

모 지자체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실제로는 모녀 관계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신고 금액 중 일부는 친인척을 통해 지급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모친이 자식을 대신해 집 구입 자금 전액을 지불하고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허위로 돈의 출처를 적어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액을 속인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제도 시행 이후 집 계약을 했지만 자금조달 신고 의무를 피해가려고 계약일을 9월 26일 전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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