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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준희 양 사건을 언급하면서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못 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께도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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