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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을'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갑'과 나눈다

'을'인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갑'인 대형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입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직권조사 면제라는 유인책도 제시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 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수 95점, 우수 90점, 양호 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때 받는 추가 부여 점수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며,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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