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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자 '편법 사업장' 증가…정부, 현장점검

<앵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자영업과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편법으로 기준을 피해가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주 동안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오르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줄여 인건비를 줄이는 사례, 명목상 휴식시간을 늘려 실질적으로 주는 임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어기는 자영업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구성하고 아파트 경비, 건물관리업, 편의점과 음식점 등 최저임금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3주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영세사업장을 위해 실시 중인 일자리 안정기금의 혜택을 다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임금 인상 편법 사례에 따르면 상여금 규모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가 전체 56건 가운데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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