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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 나섰다…추징 보전 청구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 나섰다…추징 보전 청구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됩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 원, 예금 10억2천820만 원 등 37억3천82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재산에는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물 총액 36억5천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해 검찰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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