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에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뽑는데 지원자 15명 중에 제일 꼴찌였던 사람이 채용됐습니다. 규정을 바꿔가면서 합격을 시켰는데 문제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람은 계속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의 지난해 영어과 정교사 채용 평가표입니다. 학교, 학점, 전공 등 정량 요소만이 기준이 된 서류전형 평가표에서 A 씨는 지원자 15명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습니다. 1차 탈락 대상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인성, 업무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가 기준으로 추가되면서 A 씨는 2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합니다. 이후 A 씨는 면접을 거쳐 정교사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내부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러한 기준 변경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탈락이 확실시되자 채용 기준이 영어과 부장 주도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채용 기준 변경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학교 부장 교사 박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시 교육청 감사에서 A씨가 기간제 교사는 물론 정교사 채용 과정까지 특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인맥을 이용한 청탁은 없었으며 영어과 차원의 일탈일 뿐 학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행정실장도 교사들에게 선발 기준 변경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의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