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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600달러 넘게 결제하면 관세청 '실시간 통보'

<앵커>

4월부터는 외국에서 600달러,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를 카드로 한 번에 쓰거나 혹은 현금을 뽑으면 바로 우리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카드로 비싼 물건을 산 다음에 신고를 안 하고 가지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바로 붙잡힐 수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에 나가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한 분기 5천 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석 달에 한 번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올 4월부터는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그 즉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600달러 넘는 물건을 산 여행자를 세관이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면세 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선별해 입국 즉시 적발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정책과장 : (관세청에) 물품 금액이라든가 어느 매장에서 구매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실제 물품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 직접 스스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해외직구를 할 때도 600달러 초과 매입자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돼 과세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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