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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니 '꼼수 갑질' 봇물"…'상여금 산입' 최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산업 현장에서 업주들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른 올해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에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일부 업주가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수당 갑질'(12건),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8건) 사례 제보도 다수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최저임금 관련 '갑질'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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