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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락 대상자가 정교사 합격…평가 기준도 바꾼 학교

<앵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평가 기준까지 바꿨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의 지난해 영어과 정교사 채용 평가표입니다.

학교, 학점, 전공 등 정량 요소만이 기준이 된 서류전형 평가표에서 A씨는 지원자 15명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습니다.

1차 탈락 대상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인성, 업무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가 기준으로 추가되면서 A씨는 2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합니다.

이후 A씨는 면접을 거쳐 정교사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내부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러한 기준 변경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탈락이 확실시되자 채용 기준이 영어과 부장 주도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검찰은 이같은 채용 기준 변경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학교 부장 교사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시 교육청 감사에서 A씨가 기간제 교사는 물론 정교사 채용 과정까지 특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인맥을 이용한 청탁은 없었으며 영어과 차원의 일탈일 뿐 학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행정실장도 교사들에게 선발 기준 변경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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