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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묶는 새DTI 이달말 도입된다…"31일 시행 유력"

다주택자 돈줄을 묶어버리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월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면서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새 DTI 적용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입니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되고, 규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봐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천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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