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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118억 발급 업체 대표 징역 3년

1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천5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1억 9천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외형상 업체의 거래 규모를 부풀려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갖추고, 신용도를 높여 금융권 대출을 쉽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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