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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정유제품도 제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6일부터 대 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18년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 문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대북 철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금지 했습니다.

원유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대북 원유 수출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t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유제품 수출에 관해서도 올해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문건에서 대북 정유 제품 수출량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한도 수량에 근접했다며 "중국 정부 주관부서의 수출 현황 발표 공고에 근거해 올해 대북 정유 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번 조처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중국의 후속 조치로 보면 된다"면서 "다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 때도 중국 상무부는 일정 시간 뒤에 항상 관련 조치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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