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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해줘" 거절당하자 지인 가게에 방화

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에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던 양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보관돼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 불로 오토바이 4대와 판매점 외벽 일부가 타 4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시너통이 떨어져 있던 점, CCTV 분석 결과 해당 시간대 특정인이 지나간 점 등을 확인하고 방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다.

이에 CCTV 등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4일 양산시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께 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과 관련, 오토바이 판매점 운영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A 씨도 맞았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는 당시 폭력사건의 목격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과거 동호회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피해자 때문에 절도 행각이 들통나 망신을 당한 데 대해서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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