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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유치원생 성폭행 공분…靑 청원 쇄도

<앵커>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 술 마셨다고 봐주면 안 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곳은 피의자 집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이었습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주말 낮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 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창원 아동 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래/창원 성주동 : 불안하죠. 딸을 밖에다 내놓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불안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개탄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백성근 변호사 :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비춰 볼 때 (아동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조두순 사건 때처럼 술에 취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이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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