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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강력 처벌해야"…청와대 청원 빗발쳐

<앵커>

경남 창원의 50대 남자가 이웃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주취감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곳은 피의자 집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이었습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주말 낮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 아동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래/경남 창원시 : 불안하죠. 딸을 밖에다 내놓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불안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개탄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백성근/변호사 :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비춰 볼 때 (아동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조두순 사건 때처럼 술에 취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준 이른바 주취 감경이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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