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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유치원생 성폭행에 분노…靑 청원 쇄도

"딸 밖에다 내놓지도 못하겠고…불안합니다"

<앵커>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어제(3일) 단독 보도한 뒤 시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 ▶ [단독] '이웃집 유치원생 성폭행' 50대 남성 구속)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 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곳은 피의자 집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이었습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주말 낮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 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 아동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래/경남 창원시 : 불안하죠. 딸을 밖에다 내놓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불안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개탄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백성근/변호사 :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비춰 볼 때 (아동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조두순 사건 때처럼 술에 취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이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국주호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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