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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6% ↑…사병 봉급, 전년 대비 87.8% ↑

<앵커>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3.5%에 이어 올해는 2.6% 인상됩니다. 불법 어선 단속과 같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 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인정해서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합니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에 비해 다소 낮아진 편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사병 봉급의 경우 전년 대비 87.8%가 인상됩니다.

병장의 경우로 따져봤을 때 지난해 월급이 21만 6천 원 하던 것이 올해 40만 5천70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격무·위험·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뤄집니다.

불법 조업 단속 업무를 하는 해경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7만 원이, 과적 단속이나 화학 사고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그동안 동일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새 개정안은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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