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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상 없는데 '강제 기권'…결국 감독 아들이 우승

<앵커>

서울에 한 고등학교 테니스부 감독이 시합에서 자기 제자를 강제로 기권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권을 해서 이득을 본 상대는 한 학년 선배이자 이 감독 아들이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예선 8강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 군은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와 맞붙었습니다.

A 군이 첫 세트를 따내고 2세트까지 앞서며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학교 감독이 갑자기 A 군의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팔 부상이 우려된다는 건데 A 군은 당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권 선수 A : 전 심판 선생님에게 (기권한단) 말도 안했는데… 계속 (코트 위에) 서 있었어요. 10분 동안 서 있다가. 저는 계속 버티고 있었죠.]

덕분에 4강에 올라 서울 대표로 뽑힌 감독의 아들은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메달은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결정적인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감독은 자기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학교 선수끼리 붙으면 랭킹이 높은 선수를 밀어주는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교 감독 : 시드자가 이기는 걸 원칙으로 한다. 8강에서 같은 학교끼리 붙었을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들도 시드예요.]

결국 선수의 성적과 랭킹이 결정되는 과정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테니스 선수 학부모 :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감독에 의해서 변질되고 상품화가 돼요. 감독이 제자로 보지 않고 아이들을 장사로 본다니까요.]

관련 학부모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고교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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