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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최저임금 7,530원' 영세업자-아르바이트생 입장 들어보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일 (수)
■ 대담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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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 소규모 동네 빵집 중 이미 영업시간 줄인 업체들 있어
- 영세업자 지원 예산 3조 원?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안 해
- 수습 기간은 일 배우는 과정을 위해 필요…임금 줄이려는 것 아냐
- 소비와 소득 균형이 이뤄진 후에 최저임금 올랐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 인상 환영하는 분위기…월급날 기다리고 있어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최저임금 위반은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최저임금 위반, 신고해도 처벌은 1%…체납임금액 못 받는 경우도 있어
- 영세업자들 돈 못 버는 건 사실…이득 보는 건 아르바이트생 아닌 대기업



▷ 김성준/진행자: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영세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져가는 임금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연결해서 실제로 현장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고요. 또 반면에 최저임금 7,530원, 이거 제대로 줄지 걱정이라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새해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자마자 더 이상 알바 못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영세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홍 회장님도 직접 그런 경험을 하시거나 목소리 좀 듣고 계십니까?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예. 지금 제가 대한제과협회 회장으로서 회원사들의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근심걱정 때문에 연락이 오고하는데. 저는 당연히 우선 흑자가 나던, 적자가 나던 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과점, 소규모 동네 빵집들이 영업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일부 몇 개 제과점에서는 지금 이미 8시간만 장사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3조원이나 편성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종의 벌충이죠.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죠?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이게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얼마씩 돌아갈까 의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들이 과연 나에게.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예. 조건이 있죠.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이지만, 사실 오르기 전부터 이미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급여를 줄이려고 했던 경우들을 많이 겪었다는 제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 얘기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일부 극소수의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업소도 개중에 하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영업을 하면서 월급을 안 준다, 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임금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상여수당 같은 것을 애초에 계약할 때 줄인다든지, 휴일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수습이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후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그런데 그 수습 기간도 90%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금을 적게 주기보다도 일을 배워야 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을 정하지. 돈을 줄이고자 해서 수습 기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과협회장 입장에서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상생, 함께 손잡고 가기. 이게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영업자 분들의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서로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업자 분들도 그렇고 같이 상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협회장 입장에서의 상생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 좀 해주시죠.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떡볶이 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점심시간 피크 시간과 저녁 시간 1, 2시간 정도 피크 시간 외에는 시간 당 1만원을 못 파는 업소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식집이라든가 소규모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알바를 안 쓰고 주인들이 영업시간을 줄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알바 인건비 올려주고 최저임금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소비와 소득이 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대한제과협회장을 맡고 있는 홍종흔 베이커리 대표님과 말씀 나눴고요. 바로 이어서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최저임금 인상된 지 사흘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아무래도 예전에는 너무나 낮은 최저임금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큼 열어줬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당수가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에 해고를 당하거나 구직난이 심화되거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아직까지는 월급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걱정은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는 없는 상황이에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영세업자들, 아까 앞서서 제빵제과 업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최저임금을 가지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감지하지는 못하셨습니까?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니라, 법은 법으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바 노동자 동의 없는 갑작스러운 근무 조건 변경이라든지, 갑작스런 해고 통보나 최저임금 위반하는 것에 대한 위법사항 같은 경우는 법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실 그게 그런 걱정, 두려움들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논리로 쓰이고 있다는 심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리고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까지 지금 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제과협회장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상여수당을 줄인다든지, 휴일을 없앤다든지, 또는 수습 기간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던데. 이러한 편법들이 실제로 보고가 됩니까?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들어오는 사안 같은 경우 주로 최저임금 자체를 안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사실 알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수당 외의 수당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꼼수보다는 아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에 호소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보이나요?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충분히까지는 아닌 것 같은 게. 저희가 그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99명이 다 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답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알바 노동자 사건 같은 경우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큰 금액이고, 이게 없으면 한 달 몇 달을 생활하지 못하는 금액인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소액이니까 대충 끝내고. 심지어는 체불임금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겨우 했어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 남짓이거든요.

사실 신고하기도 어려운데 신고한 다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사장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안 지켜준 다음에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그냥 법에 있는 대로만 주고 본인은 처벌을 안 받고. 이러한 상황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상생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과업체들 같은 경우나 아까 떡볶이집도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정말 영세한 사업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같은 을이기도 하고. 최저임금 오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법은 법대로 잘 지키고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저희도 상생 관련해서 알바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예전부터 영세 자영업자 분들과 연대를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 편의점 점주들 돈 못 버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득을 누가 보냐 하면 알바 노동자가 부자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본사만 돈을 더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본사에 내는 로열티, 대기업들의 밀어내기 관행, 임대료 부분이 더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바노조와 점주 분들이 같이 연대해서 진짜 영세상인들 힘들게 하는 존재들에 대해 대항을 하는 게 상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네. 수고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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