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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가짜뉴스 방치하면 거액 벌금' 세계 첫 시행

<앵커>

독일에서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있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도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 극우정당의 슈토르흐 의원이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쾰른 경찰이 아랍어로 된 새해 인사를 올리자,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하는 무슬림 남성을 달래기 위한 것이냐며 이슬람을 비하했습니다.

[볼프강 발데스/독일 경찰 대변인 : 인종차별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혐의가 있는 발언이어서 강제기소할 예정입니다.]

트위터사는 곧바로 슈토르흐의 계정을 차단한 뒤 해당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SNS 기업이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최대 640억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일주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NS 기업까지 엄벌하는 세계 최초 법안의 첫 적용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특정지역이나 성별 등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혐오발언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지만 직접 규제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김진욱 변호사/IT법학연구소 부소장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사후적인 규제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법안이 SNS 혐오발언을 정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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