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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당해고' 당한 엄마입니다"…휴스틸 여직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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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철강회사 휴스틸이 출산 전후 여직원들도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고당한 일부 여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은 내렸습니다.

휴스틸은 2015년 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은 뒤 이 중 15명을 최종 해고했습니다. 해고자 15명 중 8명은 여성이었고 이들 중엔 출산 직전이거나 출산 후 복직한 지 6개월 이내의 여직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자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특히 출산 전후 여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점에 대해 "회사가 이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당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휴스틸 측은 항소했습니다.

아이를 둘러업고 1년 4개월 가까이 법원을 오가며 법적 싸움을 이어온 엄마의 이야기를 <비디오머그>가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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