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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 수수료에 제동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카드 수수료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급식비와 수업료 등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이므로 카드 수수료를 안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럴 경우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비를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자동납부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사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 가맹점이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전업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제공되는 재화·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학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고, 교원을 채용하고, 운영도 하므로 학교 자체가 지자체의 일부"라며 학교가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생·학부모가 학교에서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수차례 유권해석을 요청해와 '0%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며 교육비는 지금처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하더라도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 함은 가스·전기·수도처럼 차단됐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는 서비스이고 이 경우에도 수수료는 0%가 아니라 낮춰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조차도 카드 수수료는 0%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낀 카드사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 내부적으로 이미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아직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기존 가입자의 경우 새 학기에는 수수료 0%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어서 난처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안에 법제처에 이번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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