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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하던 장애인의 죽음…7년 만에 사과한 인권위

<앵커>

7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했던 장애인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권위가 전기와 난방 공급을 끊고 식사 반입까지 제한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인권위가 오늘(2일)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11월 장애인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확대와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고 우동민 씨도 참여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자 인권위는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12월 들어 전기와 난방 공급을 끊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런 반인권적 조치 때문에 우 씨는 전동 휠체어 충전이 안 돼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난방이 끊기는 바람에 감기까지 걸렸습니다.

고열과 복통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세가 악화해 우 씨는 결국 7년 전 오늘 숨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성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활동가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7년 만에 인권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받은 어머니는 통한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권순자/故 우동민 씨 어머니 : (동민이가) 큰아들인데…아들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한번 나타난다면 동민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동민아.]

2010년 사건 이후 줄곧 책임을 부인해 오던 국가인권위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야 인권 침해·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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