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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도관 4명이 폭행…고소했다고 사흘 더 폭행"

<앵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세게 조인 수갑 탓에 심한 상처가 났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37살 정 모 씨는 지난달 5일, 교도관 4명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교도관이 가만히 있는 정 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화가 난 정 씨가 창틀 사이로 교도관의 눈을 찌르자, 갑자기 교도관 4명이 독방으로 한꺼번에 들이치더니 머리를 바닥에 찧고 발로 정 씨의 옆구리를 때렸다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정 씨 어머니는 지난달 13일, 정 씨를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씨 어머니 : 턱 주위에 멍이 있었고, 옆구리 양쪽에 멍이 있었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 안 했다면 애 상태도 몰랐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고 교도소 측에서 하는대로 다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사흘 동안 정 씨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렸고, 2주가 넘도록 수갑을 세게 조여 정 씨의 양 손목에는 염증이 심하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정 씨 어머니 :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침에 들은 얘기는 손목은 아직 딱지가 안 떨어졌고 거기서 고름이 나온다고, 아직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통풍도 있다고….]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서면답변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정 씨의 상처는 자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이 일어난 독방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 밝힌 입장과는 달리 교도소 측은 정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보전청구서에 대한 답변에서 CCTV가 있지만 내용은 보여줄 수는 없다는 의미의 '비공개'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교도소 측은 취재진에게 정 씨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현재 정 씨는 왼발에 동상을 입고 손목의 염증도 다 낫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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