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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7만 달러 버린 40대…돈 찾았지만 "안 받아"

화나서 7만 달러 버린 40대…돈 찾았지만 "안 받아"
한 40대 남성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택가 골목에 약 7만2천달러(한화 7천600여만 원)를 버렸다가 되찾았지만,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저녁 7시 30분쯤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고시생 39살 박 모 씨가 뭉칫돈 7만2천 달러를 발견했습니다.

돈은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등의 신권이었습니다.

박 씨는 3시간 가량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밤 11시쯤 인근 지구대에 직접 돈을 갖고 가서 습득물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44살 이 모 씨가 돈 주인인 사실을 확인, 오늘(2일) 이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약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집 근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했다"며 "하지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고된 습득물에 대해 6개월간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신고자에게 해당 습득물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박 씨는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약 6천만원을 오는 6월 28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박 씨에게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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