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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한국당 고발사건 공공형사부 배당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한국당 고발사건 공공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다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은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는 지난달 특정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혹 관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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