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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먹튀'에 동료가 익명신고…'콩가루' 보이스피싱조직

범죄수익 '먹튀'에 동료가 익명신고…'콩가루' 보이스피싱조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조직원이 동료의 신고로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가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동료 조직원들이 미리 속여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난 9월 7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속여 99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신 씨의 동료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며 "당신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수 있는데, 계좌에서 돈을 빼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겨두면 나라에서 돈을 보호해준다"고 속여뒀습니다.

신 씨는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 외에 3월 31일과 5월 21일 두 차례 경기도 용인의 한 게임장에서 340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었습니다.

신 씨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다름 아닌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9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995만 원을 받고는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신 씨가 돈을 갖고 사라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가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신 씨는 곧 체포됐습니다.

신 판사는 "신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등 다른 범죄는 자수했다"고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신 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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