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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동의 없이 고객 112명 계좌서 자금 인출

동양생명, 동의 없이 고객 112명 계좌서 자금 인출
동양생명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난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보험료를 인출했다가 고객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보험료는 사전에 계약된 기본보험료 외에 더 내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동양생명은 최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연금저축상품 가입자 112명의 계좌에서 사전 공지 없이 추가보험료를 인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최근 추가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사업방법서와 약관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료 납입 기간에만 낼 수 있었던 추가보험료를 고객 요청으로 지난 21일부터 약관에 따라 보험 기간에도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추가보험료 납입을 자동이체로 설정했던 고객 112명에게는 납입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이체를 실행하면서 모두 1천2백여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동양생명 측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인출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고객에게 전화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보험료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계속 낼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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